이용안내

프로그램 수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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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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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 055-650-7400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원하시는 강좌를 선택합니다.
  • 여러 강좌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 강좌별 상세페이지 하단의 ‘예약’ 클릭 후, 수강생 정보를 입력합니다.
유료 수강인 경우, 재단 전용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 강좌별 수강료는 강좌별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납부합니다.
  •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081-3715-11(예금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 기일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좌 등록 포기로 간주하여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폐강기준

수강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 등록시 폐강됩니다.

단, 특별한 강좌의 경우 예외 가능

프로그램 환불

프로그램 취소·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기준에 따름
    ※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요청 시간 기준으로 환불 처리 됩니다.
    ※ 수강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환불 기준

수업시작전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미제출시 환불 불가)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 폐강 또는 통영RCE세자트라숲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전액반환
  • 사용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기준 테이블입니다.
    수업시작 1일전 수강료 전액반환
  • 수업시작 직후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환불 기준 테이블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프로그램 환불 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환불 구비서류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 수강료 반환신청서
    • 환불받을 대상자의 통장사본

    수강료 반환신청서.hwp 다운로드

  • 방문접수 중 선택하여 환불신청 가능합니다.
    E-mail(rceorg@gmail.com), FAX(055-650-7449), 방문접수
  • 서류 확인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
    ※ 확인 후 5일 이내 반환 처리 되며, 은행 영업일 기준 최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할인 및 감면

  •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처: 통영RCE세자트라숲 1층 사무실)

    수강료 면제신청서.hwp 다운로드

    환불 기준 테이블입니다.
    감면율 감면대상 증빙서류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복지카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증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경찰서장,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의 장이 보호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는 피해자 기관발급확인서
    50%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주민등록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사자 유족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4∼6급 장애인 복지카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셋째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통영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부 또는 모 (셋째자녀 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 주민등록표, 출산지원금지급사실 등 관계자료 읍면동 자체 확인
    20% 통영시민 통영시거주증빙서류(주민등록증 등)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세자트라학교의 경우, 통영시민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와 50% 감면은 1인 2개 강좌까지 가능)
  • ESD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통영시민 할인 적용시 최소 참여 인원은 20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