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수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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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확인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 055-650-7400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원하시는 강좌를 선택합니다.
- 여러 강좌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 강좌별 상세페이지 하단의 ‘예약’ 클릭 후, 수강생 정보를 입력합니다.
유료 수강인 경우, 재단 전용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 강좌별 수강료는 강좌별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납부합니다.
-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081-3715-11(예금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 기일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좌 등록 포기로 간주하여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폐강기준
수강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 등록시 폐강됩니다.
단, 특별한 강좌의 경우 예외 가능
프로그램 환불
프로그램 취소·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기준에 따름
※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요청 시간 기준으로 환불 처리 됩니다.
※ 수강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환불 기준
수업시작전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미제출시 환불 불가)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 폐강 또는 통영RCE세자트라숲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전액반환
- 사용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기준 테이블입니다.
수업시작 1일전 |
수강료 전액반환 |
- 수업시작 직후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환불 기준 테이블입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프로그램 환불 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수강료 반환신청서.hwp 다운로드
- 방문접수 중 선택하여 환불신청 가능합니다.
E-mail(rceorg@gmail.com), FAX(055-650-7449), 방문접수
- 서류 확인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
※ 확인 후 5일 이내 반환 처리 되며, 은행 영업일 기준 최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