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재단’)이 운영하는 통영RCE세자트라숲(이하‘공원’이라 함) 의 대관 및 대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관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관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교육, 회의, 행사, 전시, 공연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자가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1항의 대관절차를 거쳐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3. 관리자라 함은 관리부서의 팀장을 말하며, 관리부서의 팀장은 필요시 관리담당자를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 4. 대관기간은 행사 및 전시 준비 등이 시작되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시간까지로 함.
제4조(대관의 범위)
공원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야외공간(이하 ‘대관시설’이라 함) 내용은 표와 같다.
대관의 범위 테이블입니다.
구분 |
세부공간 |
기본시설 |
통영RCE 세자트라센터 |
변화하다 (OT홀) |
상상하다 (교육공간1) |
질문하다 (교육공간2) |
놀다 (교육공간3) |
생각하다 (도서관) |
만나다 (아고라홀) |
소통하다 (카페테리아) |
행동하다 (강당) |
꿈꾸다, 반짝이다 (3층 녹색생활체험동-2곳) |
3층 홀 |
옥상 |
녹색생활체험동 |
벵갈호랑이(101호), 검은손긴팔원숭이(102호), 쌍봉낙타(103호), 대왕펜더(104호), 흰긴수염고래(105호) / 10평형 |
팔색조(201호) / 30평형 |
부대시설 |
이동식 음향장비, 빔프로젝트&스크린, 강당조명, 노트북 등 |
야외공간 |
잔디광장, 해변광장, 야외공연장, 수서체험동 등 |
제5조(사용범위)
통영RCE세자트라숲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은 공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제4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ESD를 목적으로 한 교육, 행사, 전시, 공연, 회의, 학술활동 등
- 2. 평생교육 관련 공간 대관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활동
- 3. 개인 또는 단체의 자체 프로그램 활동
-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장 대관절차
제6조(대관신청 및 승인)
-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통영RCE세자트라숲 시설이용신청서(별지 1 서식)’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관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신청자, 주소, 연락처)
- 2. 프로그램 명칭 및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및 대관 장소, 참여인원
- 4. 부대시설 등
- ② 사무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대관료
제7조(대관료 등)
- ① 대관료는 ‘통영RCE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공원시설의 대관료) 별표 1’에 따라 ‘통영RCE세자트라숲 대관료표(별표 1)’와 같이 정한다.
- ② 부대시설 및 냉난방비 등에 대한 사용료는 재단이 정한다.
- ③ ①과 ②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품에 대한 대관료는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8조(대관료 면제 및 감면)
-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본시설의 대관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 및 통영시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 2. RCE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액 감면)
- 3. 재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회의, 공연 등의 경우
- 4.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영RCE세자트라숲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3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사업에 대한 감면은 공간 대관에 한정하며, 부대시설(장비)과 냉난비용 등 실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4장 대관신청 제한 및 대관 취소
제9조(대관신청제한)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행사 등
- 2. 행사 및 공연이 공원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특정 종교 및 정치와 관련된 행사
- 4. 이전에 대관을 하였으나 음주, 시설 파손, 폭력 등의 사유로 문제를 일으켰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 5.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 6. 대관 신청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를 한 경우
- 7.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8. 대관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9.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행사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0.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확인한 시점부터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1. 대관 승인 후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3. 신청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대관공간을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제5장 관리의무사항
제11조(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 ① 재단은 공원의 시설, 설비의 유지관리,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1. 휘발유, 신나, LPG가스 등 인화성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자의 의무)
- ① 대관자는 대관사용에 있어서 신청서에 명시한 내용 및 ‘통영RCE세자트라숲 대관 및 숙박 이용 동의서(별지 2 서식)’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는 시설 등의 대관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 ① 재단은 대관자에 대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대관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에 과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제14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통영RCE세자트라숲과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영RCE세자트라숲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약)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