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국가보호종
불가사리 잡아먹는 ‘나팔고둥’…"잡으면 안돼요"
Writer_성병원 사무국장 Posted_July 28, 2022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식용 고둥류와 호획ㆍ유통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힙니다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 '나팔고둥'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입니다.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입니다.
수심 10m~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지만 소라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각에 석회질이 붙어있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분이 어려워 나팔고둥인지 모른 채 잡아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힙니다. 한때 나팔고둥을 증식해 유해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나팔고둥을 허가 없이 잡거나 유통한다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채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시 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양보호생물을 무허가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