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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경영공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경영공시) 및「동법시행령」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에 따라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경영공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붙임 통영RCE재단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