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난 8월 7일, 통영RCE세자트라숲(이사장 천영기, 이하 통영RCE)이 경상남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은 우수한 환경교육 학습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경남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본 제도는 환경교육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총 6곳의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경남도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5곳(▲통영RCE세자트라숲(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창원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경남숲교육협회(진주) ▲한국기초교육개발원(진주) ▲사천YWCA)이 선정되었다.
환경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진행되는 본 제도를 통해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인센티브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영RCE세자트라숲은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비전의 선도적 도입 ▲학교교육-시민교육기관의 환경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 개발 확산 ▲지역기반의 체계적인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기반 구축 ▲창의적인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자 양성을 통해 도내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