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 시민교육위원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교육 기관․단체 2개소 이상 협력사업
- RCE 시민교육분과 정회원단체 1개 이상 포함
→ 시민교육위원회 미 가입 단체에는 지원 불가
- 주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로 구분 및 역할 명시(사업비수령단체 명시)
→ 사업비 수령단체는 정회원만 가능
→ 신청기관의 사업특색이 반영된 역할 명시
→ 최종 승인된 단체들은 협력 기관들과 협약식 체결 (미 이해시 사업 취소)
○ 지원할 수 없는 교육 기관․단체
- 단체 대표가 동일한 단체들 내에서는 중복 지원불가
- 재단에 응모한 과제가 타 단체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3. 평가 방법
○ 내부평가 (50%)
- 4월 월례회의에서 시민교육위원회 발표 및 평가
- 11월 월례회의 결과발표 및 평가 (당해년도 우수활동단체 가산점 부여)
○ 외부평가 (50%)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
- 4월 월례회의에서 내부 평가와 함께 실시
4. 의무 사항
- 기한 내 보완 및 추가요청서류 제출
- 2013년 예산신청지침서 및 통영시 보조금 조례 준수
- 사업계획서에 언급된 역할 반드시 이행
※ 위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5. 사업의 관리
1) 프로그램 운영
○ 개설 프로그램은 RCE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 모집 및 운영상황 상시 홍보함.
○ 개설 프로그램 참여강사, 기관단체는 RCE교육DB 필수 등록함.
○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하며 관련 실적은 사업성과 평가 시 반영됨.
○ 현수막을 포함하여 홍보물, 결과보고서, 제작물, 성과품, 보도자료 등 반드시 후원단체(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명시함
2) 사업성과 관리
○ 프로그램 운영보고서 작성, 제출(10월말까지)
- 사진 및 결과보고서는 별도 CD로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보고(11월 정기회의)
• 우수 프로그램 선정
※첨부. 1. 사업신청서 서식 1부.
2. 단체소개서 서식 1부.
3. 통영RCE_보조금_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