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트라숲 이야기

불가사리 잡아먹는 ‘나팔고둥’…"잡으면 안돼요"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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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국가보호종 

불가사리 잡아먹는 ‘나팔고둥’…"잡으면 안돼요"

 Writer_성병원 사무국장     Posted_July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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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식용 고둥류와 호획ㆍ유통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힙니다 

  

 

8cb750b1116cf228745ebcf8f236f55e_1590625458_7774.jpg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 '나팔고둥'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입니다.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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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수산부


수심 10m~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지만 소라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각에 석회질이 붙어있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분이 어려워 나팔고둥인지 모른 채 잡아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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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수산부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힙니다. 한때 나팔고둥을 증식해 유해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했습니다.

 

c7868bdf24700ad64b29b3ff9d567d46_1658983623_4809.jpg 출처 : 해양수산부



8cb750b1116cf228745ebcf8f236f55e_1590625458_7774.jpg나팔고둥을 허가 없이 잡거나 유통한다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채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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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시 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양보호생물을 무허가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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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