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트라숲 이야기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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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첫 발걸음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Writer_설현중 선임PD     Posted_April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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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로 마스크 등 일회용 방역용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포장배달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여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하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8cb750b1116cf228745ebcf8f236f55e_1590625458_7774.jpg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에 담긴 음료를 구입하려면 '자원순환보증금'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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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컵을 해당 커피 판매점이나 다른 브랜드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 8000여 개 매장이 대상입니다. 개인 카페 등 법적으로 의무 대상자가 아니어도 희망하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방법은 소비자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계좌이체는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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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b750b1116cf228745ebcf8f236f55e_1590625458_7774.jpg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배경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법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2018년 사이 일회용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이 300여 곳에서 3만5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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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한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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